양성평등기본법(법률 제18099호, 2021.04.2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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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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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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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기본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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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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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민의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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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국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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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및추진체계 제1절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의수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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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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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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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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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양성평등 실태조사 등】
제2절 양성평등정책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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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양성평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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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시ㆍ도 양성평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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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양성평등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제3장 양성평등정책의기본시책 제1절 양성평등정책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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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성 주류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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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성별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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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성인지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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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성인지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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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성인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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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국가성평등지수 등】
제2절 양성평등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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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적극적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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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정책결정과정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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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공직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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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정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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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경제활동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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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모성ㆍ부성의 권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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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일ㆍ가정 양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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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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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여성인재의 관리ㆍ육성】
제3절 인권보호및복지증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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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성차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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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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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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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성희롱 사건 발생 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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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3【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및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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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성희롱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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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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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건강증진】
제4절 양성평등문화확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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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양성평등한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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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양성평등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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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양성평등 문화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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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여성의 날 등과 양성평등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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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여성친화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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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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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평화ㆍ통일 과정 참여】
제4장 양성평등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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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기금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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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기금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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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기금의 회계기관】
제5장 양성평등정책관련기관및시설과단체등의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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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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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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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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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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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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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여성사박물관의 설립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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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비영리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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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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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국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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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4.20>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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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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