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손해배상법(법률 제18143호, 2021.04.2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2조의 2【적용 범위】
add
제3조 【무과실책임 및 책임의 집중 등】
add
제3조의 2【배상책임 한도】
add
제4조 【구상권】
add
제5조 【손해배상조치의무】
add
제6조 【배상조치액】
add
제7조 【원자력손해배상 책임보험계약】
add
제8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우선】
add
제9조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
add
제10조 【보상청구권의 우선】
add
제11조 【공탁】
add
제12조 【공탁에 의한 변제】
add
제13조의 2【소멸시효】
add
제14조 【정부의 조치】
add
제15조 【원자력손해배상심의회】
add
제15조의 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add
제16조 【보고 및 검사】
add
제18조 【적용 배제】
add
제19조 【벌칙】
add
제20조 【과태료】
add
제21조 【양벌규정】
add
제22조 【국회에 대한 보고】
add
제23조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로(原子爐)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원자력사업의 안전하고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20>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