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손해배상법(법률 제18143호,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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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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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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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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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무과실책임 및 책임의 집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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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배상책임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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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구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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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손해배상조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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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배상조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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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원자력손해배상 책임보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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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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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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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보상청구권의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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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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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공탁에 의한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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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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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정부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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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원자력손해배상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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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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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보고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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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적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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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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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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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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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국회에 대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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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인쇄
보관
제3조(무과실책임 및 책임의 집중 등)
① 원자로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원자력손해가 생겼을 때에는 해당 원자력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그 손해가 국가 간의 무력 충돌, 적대 행위, 내란 또는 반란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원자력손해가 원자력사업자 간의 핵연료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것의 운반으로 인하여 생겼을 때에는 그 핵연료물질의 발송인인 원자력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원자력사업자 간에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에 따른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원자력사업자 외의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 선박에 설치한 원자로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생긴 원자력손해에 대해서는
「상법」
제769조
,
제770조
,
제773조
,
제875조
및
제881조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원자로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생긴 원자력손해에 대해서는 「제조물 책임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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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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