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손해배상법(법률 제18143호, 2021.04.2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2조의 2【적용 범위】
add
제3조 【무과실책임 및 책임의 집중 등】
add
제3조의 2【배상책임 한도】
add
제4조 【구상권】
add
제5조 【손해배상조치의무】
add
제6조 【배상조치액】
add
제7조 【원자력손해배상 책임보험계약】
add
제8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우선】
add
제9조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
add
제10조 【보상청구권의 우선】
add
제11조 【공탁】
add
제12조 【공탁에 의한 변제】
add
제13조의 2【소멸시효】
add
제14조 【정부의 조치】
add
제15조 【원자력손해배상심의회】
add
제15조의 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add
제16조 【보고 및 검사】
add
제18조 【적용 배제】
add
제19조 【벌칙】
add
제20조 【과태료】
add
제21조 【양벌규정】
add
제22조 【국회에 대한 보고】
add
제23조
인쇄
보관
제9조(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
①
제5조
제2항
에서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이란
제3조
에 따라 원자력사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생겼을 때에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전할 수 없는 원자력손해를 원자력사업자가 배상함으로써 생기는 손실을 정부가 보상할 것을 약정하고, 원자력사업자는 정부에 보상료를 납입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②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
로 정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