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8139호, 2021.04.2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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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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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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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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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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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지원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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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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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연구활동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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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인적정보의 수집ㆍ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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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실태 조사】
제2장 삭제<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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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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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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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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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제3장 취업및창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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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직업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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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취업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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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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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3【조사ㆍ질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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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4【금융정보등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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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특수직종 우선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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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채용 시 우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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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창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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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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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전직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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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3【전직지원금 지급 중단 등】
제4장 교육ㆍ의료ㆍ대부지원등<개정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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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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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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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보철구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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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3【재난상황에서의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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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대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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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주택의 우선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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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공공시설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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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법률구조 지원】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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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지원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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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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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적용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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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자료의 제공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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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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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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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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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 및 그 인력의 개발ㆍ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대군인의 군 경력이 사회에서 인정되고, 군에서 받은 교육과 습득한 기술 등이 사회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대군인의 고용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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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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