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법률 제18137호, 2021.04.2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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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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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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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예우의 기본 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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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 등의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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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적용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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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가족관계 등록 창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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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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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등록 및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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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신상 변동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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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보상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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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보상받을 권리의 발생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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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품위 유지 의무】
제2장 예우<개정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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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의식상의 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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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보훈급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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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권리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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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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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사망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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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생활조정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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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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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3【조사ㆍ질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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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4【금융정보등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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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5【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의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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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교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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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취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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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생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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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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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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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양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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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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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3【보훈재가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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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4【심리적 재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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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양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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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양로지원 등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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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수송시설의 이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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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고궁 등의 이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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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주택의 우선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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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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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국내 정착 지원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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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묘지관리 비용의 지원 등】
제3장 기금<개정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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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기금의 설치 및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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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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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기금운용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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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기금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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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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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기금 계정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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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기금의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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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기금의 회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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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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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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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제4장 보칙<개정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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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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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반환의무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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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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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보상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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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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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2【자료의 제공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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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독립유공자 지원 단체 조직 등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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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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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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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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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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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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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일제(日帝)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禮遇)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民族正氣)를 선양(宣揚)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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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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