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진흥법(법률 제18078호, 2021.04.2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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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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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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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장 원자력진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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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원자력진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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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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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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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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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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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위원회의 운영】
제3장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수립ㆍ시행및원자력의연구ㆍ개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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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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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종합계획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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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원자력연구개발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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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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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원자력연구개발사업 비용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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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강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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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특허 등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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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실태조사】
제4장 원자력기금<개정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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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원자력기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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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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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기금의 사용】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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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원자력이용 관계 공무원에 대한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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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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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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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이하 "원자력이용"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술의 진보와 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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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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