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진흥법(법률 제18078호, 2021.04.20.)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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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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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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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장 원자력진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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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원자력진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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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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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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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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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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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위원회의 운영】
제3장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수립ㆍ시행및원자력의연구ㆍ개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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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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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종합계획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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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원자력연구개발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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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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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원자력연구개발사업 비용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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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강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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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특허 등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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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실태조사】
제4장 원자력기금<개정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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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원자력기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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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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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기금의 사용】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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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원자력이용 관계 공무원에 대한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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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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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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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4조(강제징수)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7일 이내에 부담금의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부담금 및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를 준용하여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9.8.27>
③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한 때에는 10일 이상 6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주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받은 자가 그 기한 내에 부담금 및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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