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진흥법(법률 제18078호, 2021.04.20.)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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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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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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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장 원자력진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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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원자력진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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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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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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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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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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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위원회의 운영】
제3장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수립ㆍ시행및원자력의연구ㆍ개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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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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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종합계획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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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원자력연구개발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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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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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원자력연구개발사업 비용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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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강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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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특허 등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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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실태조사】
제4장 원자력기금<개정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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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원자력기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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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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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기금의 사용】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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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원자력이용 관계 공무원에 대한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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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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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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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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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제17조(원자력기금의 설치)
① 정부는
제12조
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사업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고,
「원자력안전법」
제1조
에서 정한 원자력안전관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원자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5.6.22>
② 기금은 원자력연구개발계정 및 원자력안전규제계정으로 구분한다. <신설 2015.6.22>
③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재원은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의4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6.22>
1.
제13조
에 따른 부담금 및
제14조
제2항
에 따른 가산금
2.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제4항에 따른 차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④
제18조
제1항
에 따른 계정의 관리ㆍ운용 주체는 계정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각 계정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국제기구, 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하거나 물자를 도입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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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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