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8조(기금의 관리ㆍ운용)
  • ①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관리ㆍ운용한다. 다만, 계정의 관리ㆍ운용 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7.7.26>
  • ②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