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맡은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그 시책을 세워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 ② 삭제 <2020.6.9>
  • ③ 삭제 <2020.6.9>
  • ④ 삭제 <2020.6.9>
  • ⑤ 삭제 <202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