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조(과학기술기본계획)
  •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2018.1.16>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5년마다 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반영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과학기술 관련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과학기술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14.5.28, 2017.7.26, 2018.1.16>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3.9, 2014.5.28, 2021.4.20>
  • 1. 과학기술의 발전목표 및 정책의 기본방향
  • 2. 과학기술혁신 관련 산업정책, 인력정책 및 지역기술혁신정책 등의 추진방향
  • 3. 과학기술투자의 확대
  • 4.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추진 및 협동ㆍ융합연구개발 촉진
  • 4의2. 미래유망기술의 확보
  • 5.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의 강화
  • 6.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의 촉진, 기술창업의 활성화
  • 6의2.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성장동력의 발굴ㆍ육성
  • 6의3. 과학기술을 활용한 삶의 질 향상, 경제적ㆍ사회적 현안 및 범지구적 문제의 해결
  • 7. 기초연구의 진흥
  • 8. 과학기술교육의 다양화 및 질적 고도화
  • 9. 과학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 증진
  • 10. 과학기술지식과 정보자원의 확충ㆍ관리 및 유통체제의 구축
  • 11. 지방과학기술의 진흥
  • 12. 과학기술의 국제화 촉진
  • 13. 남북 간 과학기술 교류협력의 촉진
  • 14. 과학기술문화의 창달 촉진
  • 15. 민간부문의 과학기술혁신 촉진
  • 15의2. 과학기술혁신의 촉진을 위한 제도나 규정의 개선
  • 15의3.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의 촉진과 그 기반의 조성
  • 15의4. 성별 등 특성을 고려하고 사회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과학기술의 구현
  • 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제4항에 따른 해당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종합하고 점검하여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15.12.1, 2017.7.26, 2018.1.16, 2019.8.27>
  •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학기술 관련 계획을 세울 때에는 기본계획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5.28>
  •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ㆍ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거나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업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의 장,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14.5.28, 2017.7.26>
  •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