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2조(검사 등)
  • ① 원자력사업자는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7.25>
  •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원자력사업자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3.3.23, 2014.5.21, 2015.12.1>
  • 1. 제8조제2항에 따른 방호 요건을 위반한 사실이 있을 때
  • 2.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물리적방호를 위한 시설ㆍ설비 또는 그 운영체제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 3. 물리적방호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 4. 방호비상계획에 따른 조치가 미흡할 때
  • 4의2. 정보시스템 보안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 5. 물리적방호규정, 방호비상계획 및 정보시스템 보안규정의 보완이 필요할 때
  • 6.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하였을 때
  • 7.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물리적방호 훈련을 승인된 계획에 따라 실시하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이행계획에 따라 보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