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법률 제18144호, 2021.04.20.)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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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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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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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장 핵물질및원자력시설의물리적방호<개정20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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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물리적방호시책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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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물리적방호체제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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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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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지역방호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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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물리적방호 대상 핵물질의 분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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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물리적방호에 대한 원자력사업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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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물리적방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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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3【물리적방호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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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군부대 등의 지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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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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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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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핵물질의 국제운송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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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국제운송방호의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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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3【국제협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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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기록과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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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비밀누설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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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적용 범위】
제3장 방사능방재대책<개정2010.3.17> 제1절 방사능재난관리및대응체제<개정20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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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방사선비상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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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국가방사능방재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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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지역방사능방재계획 등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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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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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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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원자력사업자의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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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긴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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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방사능재난의 선포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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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방사능재난의 발생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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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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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중앙본부장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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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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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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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현장지휘센터의 장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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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합동방재대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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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문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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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방사능 방재 기술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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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방사능재난상황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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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민방위기본계획 등과의 관계】
제2절 방사능재난대비태세의유지<개정20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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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방사능재난 대응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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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2【갑상샘 방호 약품 비축ㆍ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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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방사능방재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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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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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제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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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국제협력 등】
제3절 사후조치등<개정20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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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중장기 방사능영향평가 및 피해복구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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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방사능재난 사후대책의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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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재난 조사 등】
제4장 보칙<개정20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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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보고ㆍ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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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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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5장 벌칙<개정20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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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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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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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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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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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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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9조(현장지휘센터의 장의 권한)
① 현장지휘센터의 장은 방사능재난등의 수습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개정 2019.8.27, 2021.4.20>
1. 방사능재난등에 관하여
제27조
에 따른 시ㆍ군ㆍ구 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장에 대한 지휘
2.
제28조
제2항
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정기관에서 파견된 관계관에 대한 임무 부여
3. 대피, 소개(疏開), 음식물 섭취 제한, 갑상샘 방호 약품 배포ㆍ복용지시 등 긴급 주민 보호 조치의 결정
4. 방사능재난등이 발생한 지역의 식료품과 음료품, 농ㆍ축ㆍ수산물의 반출 또는 소비 통제 등의 결정
5.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의 규정에 따른 권한사항에 대한 결정
6.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1조
제4항
에 따른 회전익항공기의 운항 결정
7.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2조
에 따른 방사능재난 현장에서의 긴급구조통제단의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방사선방호조치
②
제28조
제2항
에 따라 현장지휘센터에 파견되어 방재활동을 하는 관계관은 제1항에 따른 현장지휘센터의 장의 지휘에 따른다. 다만, 방사능재난 현장에서 긴급구조활동을 하는 사람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2조
에 따라 현장지휘를 하는 각급 통제단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제3호ㆍ제4호 및 제7호의 조치에 대한 기술기준과 현장지휘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리령
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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