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법률 제18144호, 2021.04.20.)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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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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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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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장 핵물질및원자력시설의물리적방호<개정20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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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물리적방호시책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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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물리적방호체제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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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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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지역방호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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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물리적방호 대상 핵물질의 분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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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물리적방호에 대한 원자력사업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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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물리적방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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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3【물리적방호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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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군부대 등의 지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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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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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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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핵물질의 국제운송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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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국제운송방호의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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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3【국제협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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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기록과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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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비밀누설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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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적용 범위】
제3장 방사능방재대책<개정2010.3.17> 제1절 방사능재난관리및대응체제<개정20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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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방사선비상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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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국가방사능방재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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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지역방사능방재계획 등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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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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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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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원자력사업자의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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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긴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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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방사능재난의 선포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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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방사능재난의 발생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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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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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중앙본부장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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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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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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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현장지휘센터의 장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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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합동방재대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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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문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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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방사능 방재 기술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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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방사능재난상황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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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민방위기본계획 등과의 관계】
제2절 방사능재난대비태세의유지<개정20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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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방사능재난 대응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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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2【갑상샘 방호 약품 비축ㆍ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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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방사능방재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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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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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제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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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국제협력 등】
제3절 사후조치등<개정20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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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중장기 방사능영향평가 및 피해복구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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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방사능재난 사후대책의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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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재난 조사 등】
제4장 보칙<개정20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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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보고ㆍ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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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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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5장 벌칙<개정20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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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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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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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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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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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양벌규정】
add
제52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45조(업무의 위탁)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
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안전법」
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또는 그 밖의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4.5.21, 2020.12.8, 2021.4.20>
1.
제4조
제1항
에 따른 원자력시설등에 대한 위협의 평가
2.
제9조
제1항
,
제9조의3
제1항
,
제13조
제2항
,
제20조
제1항
및
제37조
제3항
에 따른 승인에 관련된 심사
3.
제9조의2
제1항
및
제36조
제1항
에 따른 교육
4.
제9조의3
제2항
및
제37조
제4항
에 따른 훈련 평가
5.
제12조
제1항
,
제13조의2
제1항
및
제38조
제1항
에 따른 검사
6.
제28조
제1항
에 따른 현장지휘센터 시설ㆍ장비의 구축 및 관리
7.
제35조의2
제1항
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갑상샘 방호 약품 비축ㆍ관리 및
같은 조
제4항
에 따른 지침의 작성ㆍ보완
8.
제46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갑상샘 방호 약품의 확보ㆍ폐기 지원
9.
제46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갑상샘 방호 약품에 관한 설명ㆍ안내 지원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사ㆍ검사ㆍ교육 및 평가를 받는 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③ 삭제 <2015.6.22>
④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관련 전문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1.7.25>
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20.12.8>
⑥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수탁업무처리규정을 정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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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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