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5조(업무의 위탁)
  •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또는 그 밖의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4.5.21, 2020.12.8, 2021.4.20>
  • 1. 제4조제1항에 따른 원자력시설등에 대한 위협의 평가
  • 2. 제9조제1항, 제9조의3제1항, 제13조제2항, 제20조제1항 제37조제3항에 따른 승인에 관련된 심사
  • 3. 제9조의2제1항 제36조제1항에 따른 교육
  • 4. 제9조의3제2항 제37조제4항에 따른 훈련 평가
  • 5. 제12조제1항, 제13조의2제1항 제38조제1항에 따른 검사
  • 6. 제28조제1항에 따른 현장지휘센터 시설ㆍ장비의 구축 및 관리
  • 7.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갑상샘 방호 약품 비축ㆍ관리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지침의 작성ㆍ보완
  • 8.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갑상샘 방호 약품의 확보ㆍ폐기 지원
  • 9.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갑상샘 방호 약품에 관한 설명ㆍ안내 지원
  •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사ㆍ검사ㆍ교육 및 평가를 받는 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 ③ 삭제 <2015.6.22>
  • ④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관련 전문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1.7.25>
  • 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20.12.8>
  • ⑥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수탁업무처리규정을 정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