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6조(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21.4.20>
  • 1. 지방자치단체가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비축ㆍ관리하여야 하는 갑상샘 방호 약품의 확보ㆍ폐기
  • 2. 지방자치단체가 제35조의2제3항에 따라 배포하는 갑상샘 방호 약품에 관한 설명ㆍ안내
  • 3. 지방자치단체가 제36조에 따라 시행하는 방사능방재 교육
  • 4. 지방자치단체가 제37조에 따라 시행하는 방사능방재훈련
  • 5. 제39조제2항에 따른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운영
  • ② 원자력발전소와 폐기시설 등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지원되는 지원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6조제1항제37조제2항에 따른 교육 또는 훈련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의 구입ㆍ관리에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