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법률 제18075호, 2021.04.2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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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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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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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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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2장 이공계인력육성ㆍ지원기본계획등<개정20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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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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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연도별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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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이공계인력의 종합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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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이공계인력에 대한 실태조사】
제3장 이공계인력육성및자질향상<개정20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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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이공계 대학 진학 촉진을 위한 관련 정보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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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우수 학생에 대한 장학 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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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연구장려금의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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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산ㆍ학ㆍ연의 연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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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연구중심대학의 육성ㆍ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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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이공계인력의 재교육ㆍ재훈련】
제4장 이공계인력의활용촉진및지위개선<개정20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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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공무원 임용의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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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임용 확대 시책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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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연구개발사업을 통한 이공계인력의 활용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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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기업 등의 이공계인력의 활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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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산ㆍ학ㆍ연 상호간의 협력 및 인력 교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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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add
제19조
add
제20조 【핵심 이공계인력에 대한 연구장려금의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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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이공계인력 수급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add
제22조 【이공계인력 중개센터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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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과학기술 관련 방송프로그램 편성에 대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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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과학기술 관련 단체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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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권한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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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2.19>
1. "이공계인력"이란 이학(理學)ㆍ공학(工學) 분야와 이와 관련되는 학제(學際) 간 융합 분야(이하 "이공계"라 한다)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대학"이란 다음 각 목의 학교 및 기관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나.
「한국과학기술원법」
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
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법」
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제5호
에 따른 기능대학
3.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出捐金) 또는 보조금을 받는 연구기관(이하 "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 중 이공계 분야의 연구기관
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
에 따른 연구기관
다. 연구인력, 시설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라. 이공계 대학의 부설연구기관
마. 국공립연구기관
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
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삭제 <202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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