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조(무역조정지원기업의 지정 등)
  • ① 무역조정지원대상업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경영한 기업이 무역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기업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역조정의 지원을 받는 기업(이하 "무역조정지원기업"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1.17, 2013.3.23>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4.22, 2012.1.17, 2013.3.23, 2016.1.6>
  • 1. 기업이 심각한 피해(6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해당 기업의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감소하거나 해당 기업의 영업이익, 고용인원,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피해가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감소된 것에 해당하여야 한다)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할 것
  • 2.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 및 서비스와 같은 종류의 상품 및 서비스의 수입이나 그와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수입(자유무역협정의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으로 한정한다)의 증가가 제1호에 따른 피해의 주된 원인일 것
  • 3. 삭제 <2016.1.6>
  • ③ 삭제 <2016.1.6>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 또는 기업 등에 관계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6>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조정지원기업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1.6>
  • ⑥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의 절차, 제2항에 따른 지정의 절차, 제2항제1호에 따른 심각한 피해의 기준, 제2항제2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상품ㆍ서비스,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상품ㆍ서비스 및 서비스 수입의 범위와 제4항에 따른 협조 요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22, 201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