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8128호, 2021.04.2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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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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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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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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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장 첨단의료복합단지의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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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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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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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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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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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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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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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의 수립】
제3장 첨단의료복합단지입주기관등에대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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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재단의 설립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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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공동연구개발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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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융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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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세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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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입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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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부대시설 설치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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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고용보조금 등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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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국ㆍ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ㆍ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
제4장 첨단의료복합단지에대한규제특례에관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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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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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의료법」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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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국민건강보험법」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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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약사법」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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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의료기기법」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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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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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특허법」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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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생산시설 설치】
제5장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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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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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자료 제출 등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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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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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입주의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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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7장 벌칙<신설201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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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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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양벌규정】
인쇄
보관
제5조(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 선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를 선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이하 "단지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 중에서 입지 선정 요건이 우수한 지역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09.1.30, 2010.1.18, 2011.8.4, 2012.1.26, 2017.12.26>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에 따른 산업단지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3.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4.
「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5.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호
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7.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
8. 그 밖에 개별 법률에서 지정되어 개발되는 지역으로서 첨단의료복합단지로의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지역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를 선정하려는 경우의 입지 선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31, 2010.1.18>
1. 국내외 우수 연구인력과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유치 및 정주(定住) 가능성
2. 우수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집적ㆍ연계 정도
3. 우수 의료기관의 집적 정도
4. 첨단의료복합단지의 부지 확보의 용이성
5. 재정ㆍ세제 등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내용
6. 그 밖에 국토균형발전 등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조성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우수 연구인력, 우수 의료연구개발기관 및 우수 의료기관의 기준, 유치 및 정주 가능성, 우수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집적ㆍ연계 정도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지등 외의 지역이 단지등보다 제2항 각 호에 따른 입지 선정 요건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면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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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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