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조(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 선정 등)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를 선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이하 "단지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 중에서 입지 선정 요건이 우수한 지역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09.1.30, 2010.1.18, 2011.8.4, 2012.1.26, 2017.12.26>
  •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 3.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 4.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 5.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 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 7.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
  • 8. 그 밖에 개별 법률에서 지정되어 개발되는 지역으로서 첨단의료복합단지로의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를 선정하려는 경우의 입지 선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31, 2010.1.18>
  • 1. 국내외 우수 연구인력과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유치 및 정주(定住) 가능성
  • 2. 우수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집적ㆍ연계 정도
  • 3. 우수 의료기관의 집적 정도
  • 4. 첨단의료복합단지의 부지 확보의 용이성
  • 5. 재정ㆍ세제 등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내용
  • 6. 그 밖에 국토균형발전 등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조성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제2항에 따른 우수 연구인력, 우수 의료연구개발기관 및 우수 의료기관의 기준, 유치 및 정주 가능성, 우수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집적ㆍ연계 정도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지등 외의 지역이 단지등보다 제2항 각 호에 따른 입지 선정 요건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면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