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산업진흥법(법률 제18075호, 2021.04.2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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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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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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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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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장 연구산업진흥기본계획의수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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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 등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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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연구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등】
제3장 연구산업의육성과지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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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전문연구사업자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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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연구역량 강화 및 사업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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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연구장비성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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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연구산업진흥단지의 조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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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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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공정한 시장환경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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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재정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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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협회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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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4장 보칙및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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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보고 및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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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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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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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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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재정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전문연구사업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재정 및 행정상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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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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