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산업진흥법(법률 제18075호, 2021.04.2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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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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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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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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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장 연구산업진흥기본계획의수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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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 등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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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연구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등】
제3장 연구산업의육성과지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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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전문연구사업자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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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연구역량 강화 및 사업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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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연구장비성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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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연구산업진흥단지의 조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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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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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공정한 시장환경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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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재정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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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협회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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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4장 보칙및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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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보고 및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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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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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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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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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산업"이란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가. 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산업
나. 연구개발 기획, 연구개발의 관리 및 사업화 지원, 연구개발 관련 기술정보의 조사ㆍ제공 등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산업
다. 연구개발에 이용되는 장비와 주변시스템 및 부품을 개발하거나 개조ㆍ유지ㆍ보수하는 산업
라. 연구개발에 필요한 재료나 소재를 개발하여 제공하는 산업
2. "연구사업자"란 연구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3. "전문연구사업자"란 전문성을 갖추어 연구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제6조
제1항
에 따라 신고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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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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