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조(전문연구사업자의 신고 등)
  • ① 연구사업자 중 이 법에 따른 지원 등을 받으려는 자는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18조 제19조를 각각 삭제한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중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을"을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를"로 한다.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4의2.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가목의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을"을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포.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나목의 산업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연구산업"으로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1항제1호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포.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나목의 산업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는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그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 ⑤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유효기간은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년으로 하며, 계속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 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고를 갱신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신고 및 변경신고의 요건, 신고수리의 처리와 신고 갱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