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산업진흥법(법률 제18075호, 2021.04.2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장 연구산업진흥기본계획의수립등
add
제4조 【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 등의 수립】
add
제5조 【연구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등】
제3장 연구산업의육성과지원등
add
제6조 【전문연구사업자의 신고 등】
add
제7조 【연구역량 강화 및 사업화 지원】
add
제8조 【연구장비성능평가】
add
제9조 【연구산업진흥단지의 조성 등】
add
제10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
add
제11조 【공정한 시장환경의 조성】
add
제12조 【재정지원 등】
add
제13조 【협회의 설립】
add
제14조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4장 보칙및벌칙
add
제15조 【보고 및 조사】
add
제16조 【업무의 위탁】
add
제17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add
제18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7조(연구역량 강화 및 사업화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이하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전문연구사업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산업의 기술 발전 및 고도화를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기술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거나 시책을 수립할 때 관련 전문연구사업자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