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본법(법률 제18339호,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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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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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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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기본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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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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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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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국민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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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건축정책의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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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건축의 생활공간적 공공성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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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건축의 사회적 공공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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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건축의 문화적 공공성 실현】
제3장 건축정책의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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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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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건축정책기본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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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장 건축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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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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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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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건축정책 국회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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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건축 기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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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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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지역건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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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지역건축위원회의 기능】
제5장 건축문화의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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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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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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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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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설계공모의 시행】
제6장 한국건축규정의운용<신설201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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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한국건축규정의 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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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한국건축규정의 개선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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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2. "공간환경(空間環境)"이란 건축물이 이루는 공간구조ㆍ공공공간 및 경관을 말한다.
3. "공공공간(公共空間)"이란 가로ㆍ공원ㆍ광장 등의 공간과 그 안에 부속되어 공중(公衆)이 이용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4. "건축디자인"이란 품격과 품질이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의 조성으로 건축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기획ㆍ설계하고 개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5. "품격"이란 주변환경과의 관계, 규모, 형태, 구조, 재료, 시공수준 등을 통하여 그 목적과 지역의 정체성을 창출할 수 있는 적절성을 말한다.
6. "품질"이란 안전, 보건, 기능, 쾌적, 자원절약과 재활용 등의 객관적 성능을 말한다.
7. "건축"이란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기획,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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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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