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2028호,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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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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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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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 2【가상자산거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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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금융회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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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금융거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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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가상자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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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금융정보분석원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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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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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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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보고대상 금융거래등의 참고유형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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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고액현금거래 보고의 기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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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3【현금과 비슷한 기능의 지급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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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4【고액 현금거래 보고의 예외에서 제외되는 금융회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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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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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6【고액현금거래의 보고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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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7【중계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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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금융회사등의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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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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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고객확인의무의 적용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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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3【일회성 금융거래등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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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4【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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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5【실제 소유자에 대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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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6【고객확인의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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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7【고객확인 절차에 따른 거래의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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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8【정보제공대상 전신송금 기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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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9【금융거래등 정보의 보존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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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10【가상자산이전 시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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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11【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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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12【신고의 불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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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13【신고 등의 직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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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14【영업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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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15【신고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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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16【신고에 관한 정보 등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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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17【신고 관련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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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18【실명확인입출금계정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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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19【신고 등의 업무를 위한 세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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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0【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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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외국환거래자료 등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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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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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경찰청장 등에 대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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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검찰총장 등의 정보제공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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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정보분석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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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3【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의 보존 및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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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자료제공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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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감독ㆍ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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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인쇄
보관
제10조의10(가상자산이전 시 정보제공)
법
제6조
제3항
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법
제5조의3
을 적용하는 경우 그 정보 제공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정보제공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환산 기준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가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1백만원 이상에 상당하는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에 할 것
2.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을 이전받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다음 각 목의 정보를 제공할 것
가.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과 가상자산을 받는 고객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법인ㆍ단체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말한다)
나.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과 가상자산을 받는 고객의 가상자산주소(가상자산의 전송 기록 및 보관 내역의 관리를 위해 전자적으로 생성시킨 고유식별번호를 말한다)
3.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가상자산을 이전받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또는 여권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만 해당한다)를 제공할 것
4. 제2호에 따른 정보는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에 함께 제공하고, 제3호에 따른 정보는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제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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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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