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0조(대리권의 불소멸)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대리권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어도 소멸하지 아니한다.
  • 1. 본인의 사망이나 행위능력 상실
  • 2. 본인인 법인의 합병에 의한 소멸
  • 3. 본인인 수탁자의 신탁임무 종료
  • 4. 법정대리인의 사망이나 행위능력 상실
  • 5.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의 소멸이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