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0조(상표원부)
  • ① 특허청장은 특허청에 상표원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한다.
  • 1. 상표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ㆍ회복, 존속기간의 갱신, 제209조에 따른 상품분류전환(이하 "상품분류전환"이라 한다), 지정상품의 추가 또는 처분의 제한
  • 2.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의 설정ㆍ보존ㆍ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 3. 상표권ㆍ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質權)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 ② 제1항에 따른 상표원부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자적 기록매체 등으로 작성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사항 및 등록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