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4조(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 제83조제2항에 따라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제3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의 사항
  • 2. 등록상표의 등록번호
  • ②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는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에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할 수 있다.
  • ③ 삭제 <2019.4.23>
  •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