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법률 제18185호, 2021.05.1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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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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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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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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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 범위】
제2장 궤도사업및전용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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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궤도사업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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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산악벽지형 궤도에 대한 궤도사업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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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전용궤도의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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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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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공사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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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시험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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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준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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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궤도사업자의 지위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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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궤도사업 경영 등의 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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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휴지 또는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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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허가ㆍ승인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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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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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청문】
제3장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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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궤도시설의 건설ㆍ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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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특별건설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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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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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도로와 궤도시설의 관계 등】
제4장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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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안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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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안전검사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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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안전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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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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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시설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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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사고 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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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궤도운송사고 등의 보고 및 조사】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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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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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이용객의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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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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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보고ㆍ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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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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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산악벽지형 궤도사업자에 대한 지원】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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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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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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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궤도시설(軌道施設)의 안전을 확보하고, 궤도운송과 궤도사업의 능률적인 운영 및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복리(公共福利)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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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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