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8178호, 2021.05.1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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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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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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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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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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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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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근로자 및 사업주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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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정책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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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기본계획 수립】
제2장 고용에서남녀의평등한기회보장및대우등<개정2020.5.26> 제1절 남녀의평등한기회보장및대우<개정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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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모집과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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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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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임금 외의 금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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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교육ㆍ배치 및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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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정년ㆍ퇴직 및 해고】
제2절 직장내성희롱의금지및예방<개정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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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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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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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성희롱 예방 교육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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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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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제3절 여성의직업능력개발및고용촉진<개정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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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직업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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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직업능력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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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여성 고용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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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경력단절여성의 능력개발과 고용촉진지원】
제4절 적극적고용개선조치<개정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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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3【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수립ㆍ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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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4【이행실적의 평가 및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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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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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6【시행계획 등의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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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7【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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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8【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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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9【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조사ㆍ연구 등】
제3장 모성보호<개정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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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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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배우자 출산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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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3【난임치료휴가】
제3장 의2일ㆍ가정의양립지원<신설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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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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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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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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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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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5【육아지원을 위한 그 밖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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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6【직장복귀를 위한 사업주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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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일ㆍ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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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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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그 밖의 보육 관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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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공공복지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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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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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3【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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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4【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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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5【일ㆍ가정 양립 지원 기반 조성】
제4장 분쟁의예방과해결<개정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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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상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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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명예고용평등감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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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분쟁의 자율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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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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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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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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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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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입증책임】
제5장 보칙<개정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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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보고 및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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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자료 제공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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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고용평등 이행실태 등의 공표】
add
제33조 【관계 서류의 보존】
add
제34조 【파견근로에 대한 적용】
add
제35조 【경비보조】
add
제36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add
제36조의 2【규제의 재검토】
제6장 벌칙<개정2007.12.21>
add
제3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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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양벌규정】
add
제39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2조의3(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2. 근로자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3.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
4.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사업주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⑦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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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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