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1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신청과 관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1. 제3장에 따른 모성 보호에 관한 업무
  • 2. 제3장의2에 따른 일ㆍ가정의 양립 지원에 관한 업무
  • 3. 제3장에 따른 모성 보호, 제3장의2에 따른 일ㆍ가정의 양립 지원에 관한 안내
  • 4. 제31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 등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공 받은 자료를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고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