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개정 2011.5.24, 2019.4.30>
② 제1항의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 <개정 2011.5.24, 2019.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