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0조(근로시간)
  •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2.1, 202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