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3조(매월 1회 이상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예외)제43조제2항 단서에서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 1.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 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 2.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 기간을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는 근속수당
  • 3.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되는 장려금, 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 4. 그 밖에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