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8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사항 등)
  • 제51조의2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서면 합의의 유효기간을 말한다.
  • 제51조의2제2항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거나 재난 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 2.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제51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휴식 시간을 주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