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130호,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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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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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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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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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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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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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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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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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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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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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근로자의 요구에 따른 서면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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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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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계획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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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구제명령의 이행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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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이행강제금의 납부기한 및 의견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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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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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이행강제금의 부과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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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이행강제금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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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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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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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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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사용증명서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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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근로자 명부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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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근로자 명부 작성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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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보존 대상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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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매월 1회 이상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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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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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3【명단공개 내용ㆍ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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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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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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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수급인의 귀책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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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지급기일 전의 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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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휴업수당의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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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임금대장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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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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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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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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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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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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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재량근로의 대상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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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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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휴가수당의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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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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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취직인허증의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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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취직인허증의 교부 및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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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취직인허의 금지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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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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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임산부 등의 사용 금지 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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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근로시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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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갱내근로 허용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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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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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2【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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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3【임신기간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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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업무상 질병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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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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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요양 및 휴업보상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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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장해등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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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유족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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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같은 순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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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보상을 받기로 확정된 자의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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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보상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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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재해보상 시의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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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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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기숙사규칙안의 게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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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add
제56조 【기숙사의 설치 장소】
add
제57조 【기숙사의 주거 환경 조성】
add
제58조 【기숙사의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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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2【근로자의 사생활 보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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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권한의 위임】
add
제59조의 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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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 3【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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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인쇄
보관
제43조(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등)
①
법
제74조
제2항 전단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2.6.21>
1.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②법
제74조
제3항
에 따라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휴가 청구 사유, 유산ㆍ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을 적은 유산ㆍ사산휴가 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1>
③사업주는 제2항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6.21>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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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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