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기준 등)
  • ①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 ② 삭제 <2008.6.25>
  • ③ 삭제 <2008.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