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법률 제18188호, 2021.05.1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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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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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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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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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범위 등】
제2장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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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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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위원회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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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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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위원의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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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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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위원장의 직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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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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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회의 및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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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분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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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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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직무종사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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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사무국】
제3장 사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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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항공ㆍ철도사고등의 발생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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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사고조사의 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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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사고조사의 수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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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항공ㆍ철도사고조사단의 구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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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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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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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시험 및 의학적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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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관계인 등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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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사고조사보고서의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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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안전권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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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사고조사의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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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정보의 공개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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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사고조사에 관한 연구 등】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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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다른 절차와의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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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비밀누설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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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불이익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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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위원회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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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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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사고조사방해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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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비밀누설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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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2【사고발생 통보 위반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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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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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항공사고 및 철도사고 등에 대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통하여 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함으로써 항공사고 및 철도사고 등의 예방과 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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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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