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법률 제18188호, 2021.05.1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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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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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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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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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범위 등】
제2장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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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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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위원회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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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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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위원의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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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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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위원장의 직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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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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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회의 및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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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분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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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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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직무종사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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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사무국】
제3장 사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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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항공ㆍ철도사고등의 발생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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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사고조사의 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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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사고조사의 수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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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항공ㆍ철도사고조사단의 구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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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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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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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시험 및 의학적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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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관계인 등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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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사고조사보고서의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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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안전권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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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사고조사의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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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정보의 공개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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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사고조사에 관한 연구 등】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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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다른 절차와의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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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비밀누설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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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불이익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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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위원회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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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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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사고조사방해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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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비밀누설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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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2【사고발생 통보 위반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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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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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9조(사고조사의 수행 등)
①위원회는 사고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 또는 사무국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6.9>
1. 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소유자, 제작자, 탑승자, 항공사고등의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한 자 그 밖의 관계인(이하 "항공사고등 관계인"이라 한다)에 대한 항공사고등 관련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요구
2. 철도사고와 관련된 철도운영 및 철도시설관리자, 종사자, 사고현장에서 구조활동을 하는 자, 그 밖의 관계인(이하 "철도사고 관계인"이라 한다)에 대한 철도사고와 관련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요구
3. 사고현장 및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출입하여 항공기 및 철도 시설ㆍ차량 그 밖의 항공ㆍ철도사고등과 관련이 있는 장부ㆍ서류 또는 물건(이하 "관계물건"이라 한다)의 검사
4. 항공사고등 관계인 및 철도사고 관계인(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의 출석 요구 및 질문
5. 관계 물건의 소유자ㆍ소지자 또는 보관자에 대한 해당 물건의 보존ㆍ제출 요구 또는 제출한 물건의 유치
6. 사고현장 및 사고와 관련 있는 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②제1항제5호에 따른 보존의 요구를 받은 자는 해당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변경ㆍ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거나 인명구조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9>
③위원회는 제1항제5호에 따라 유치한 관련물건이 사고조사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할 때에는 가능한 한 조속히 유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④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관계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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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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