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진흥법(법률 제18151호, 2021.05.1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add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5조 【문학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add
제6조 【실태조사】
제2장 문학진흥을위한조치
add
제8조 【비영리법인 또는 문학단체의 육성】
add
제9조 【학술활동 지원 등】
add
제10조 【문학교육 등 지원】
add
제11조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add
제12조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제3장 한국문학번역원
add
제13조 【한국문학번역원】
add
제14조 【경비 보조】
add
제15조 【감독】
제4장 문학관
add
제16조 【문학관의 구분】
add
제18조 【국립한국문학관의 설립】
add
제19조 【공립문학관 설립과 운영】
add
제20조 【사립문학관 설립과 육성】
add
제21조 【등록 등】
add
제22조 【사립문학관의 설립 계획 승인 등】
add
제23조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등의 의제】
add
제24조 【폐관 신고】
add
제25조 【관람료와 이용료】
add
제26조 【시정 요구와 정관】
add
제27조 【등록취소】
add
제28조 【보고】
add
제29조 【청문】
add
제30조 【등록 문학관 등에 대한 지원】
add
제30조의 2【문학관 협력망】
add
제30조의 3【재산의 기부】
add
제30조의 4【자료의 양여 등】
제5장 보칙
add
제3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인쇄
보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5.18>
1. "문학"이란 사상이나 감정 등을 언어로 표현한 예술작품으로서 시, 시조, 소설, 희곡, 수필, 아동문학, 평론 등을 말한다.
2. "문학인"이란 문학 창작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문학단체"란 문학인들이 문학 활동을 하기 위하여 조직ㆍ운영하는 단체를 말한다.
4. "문학관 자료"란 문학 및 문학인 관련 자료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자료를 말한다.
5. "문학관"이란 문학관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홍보ㆍ교육하는 시설로서
제21조
제1항
에 따른 문학관 자료, 인력 및 시설 등 등록 요건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