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5.18>
  • 1. "문학"이란 사상이나 감정 등을 언어로 표현한 예술작품으로서 시, 시조, 소설, 희곡, 수필, 아동문학, 평론 등을 말한다.
  • 2. "문학인"이란 문학 창작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 3. "문학단체"란 문학인들이 문학 활동을 하기 위하여 조직ㆍ운영하는 단체를 말한다.
  • 4. "문학관 자료"란 문학 및 문학인 관련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자료를 말한다.
  • 5. "문학관"이란 문학관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홍보ㆍ교육하는 시설로서 제21조제1항에 따른 문학관 자료, 인력 및 시설 등 등록 요건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