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2조의5(사무직원)
  • ① 세무사는 직무의 적정한 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 ② 세무사는 직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무직원을 지도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다.
  • ③ 사무직원의 자격ㆍ인원ㆍ연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