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6조의3(설립)
  • ① 세무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 ② 세무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6.3.2, 2020.6.9>
  • 1. 목적
  • 2. 명칭
  • 3. 주사무소와 분사무소(分事務所)의 소재지
  • 4. 사원 및 이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외국세무자문사인 사원은 외국인등록번호) 및 주소
  • 5. 출자 1계좌의 금액
  • 6. 각 사원의 출자계좌 수
  • 7. 자본금 총액
  • 8. 결손금 보전(補塡)에 관한 사항
  • 9. 사원총회에 관한 사항
  • 10. 대표이사에 관한 사항
  • 11. 업무에 관한 사항
  • 12.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