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세무사등록부에 등록을 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는 제외한다):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
2. 법률 제15288호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는 변호사로서 「변호사법」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세무사등록부에 등록을 할 수 있는 변호사는 제외한다):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변호사의 직무는 세무대리 중 제2조제1호ㆍ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행위 또는 업무와 이에 딸린 업무만을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변호사가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실무교육의 과목, 장소, 시기, 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