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조(등록의 취소)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 <개정 2015.12.29>
  • 1. 제17조제1항 제2항제1호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 2.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3. 해당 세무사가 등록취소를 청구한 경우
  • 4. 해당 세무사가 폐업한 경우
  • 5. 「공인회계사법」이나 「변호사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 6. 사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