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총리령 제01754호, 2021.12.0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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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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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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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법령 입안 시 유의사항】
제2장 정부입법계획의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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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부처입법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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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제출 등】
제3장 법령안재정소요추계제도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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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재정소요추계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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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재정소요추계의 방법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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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재원조달의 방법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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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관계 부처와의 협의】
제3장 의2입법과정에서의협조<신설200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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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정부 내 기관 간 협조】
제4장 국민의입법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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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제5장 법령안등의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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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법령안의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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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하위법령의 동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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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하위법령안의 사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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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국무회의 등 상정을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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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3
제6장 법제의정비ㆍ개선등<개정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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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법제정비의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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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국민법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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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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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법제정비실무협의회 및 실무작업반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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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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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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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훈령ㆍ예규 등의 사전 검토】
제7장 법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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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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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법령해석의 요청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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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비공개 사항】
제8장 법령운영의전문성확보및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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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법무 담당 공무원의 인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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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법제업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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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기본법」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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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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