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법률 제18553호, 2021.12.07.)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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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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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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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장 공항및비행장의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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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공항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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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공항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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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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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개발사업의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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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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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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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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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행위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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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토지에 출입 및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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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토지등의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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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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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토지의 매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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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매수청구의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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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비용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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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부대공사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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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개발사업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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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개발사업의 촉진과 품질향상 등을 위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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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준공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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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투자허가ㆍ시설물의 귀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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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사용ㆍ수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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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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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공항시설 및 비행장시설의 설치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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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이착륙장】
제3장 공항및비행장의관리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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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공항시설관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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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공항시설관리권 관련 저당권 설정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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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공항시설관리권 등의 권리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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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비행장시설관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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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관리대장의 작성ㆍ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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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시설의 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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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안전관리기준의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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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사용료의 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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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공항 또는 비행장 사용의 휴지ㆍ폐지ㆍ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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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장애물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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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항공학적 검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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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항공장애 표시등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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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항공등화와 유사한 등화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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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공항운영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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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공항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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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공항운영의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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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공항운영증명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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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사업시행자등의 지위승계】
제4장 항행안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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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항행안전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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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항행안전시설 설치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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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항행안전시설의 완성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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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항행안전시설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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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항행안전시설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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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항행안전시설 사용의 휴지ㆍ폐지ㆍ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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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항행안전시설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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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의 지위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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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항행안전시설의 성능적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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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항공통신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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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항행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준용 규정】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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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출입ㆍ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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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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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시정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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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허가 등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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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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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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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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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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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공항운영증명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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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개발사업에 따른 시설의 불법 사용 등의 죄】
add
제66조 【명령 등의 위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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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업무방해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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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의 2【제지ㆍ퇴거명령에 대한 불이행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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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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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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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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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범칙금의 납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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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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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공기"란
「항공안전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항공기를 말한다.
2. "비행장"이란 항공기ㆍ경량항공기ㆍ초경량비행장치의 이륙[이수(離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착륙[착수(着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위하여 사용되는 육지 또는 수면(水面)의 일정한 구역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공항"이란 공항시설을 갖춘 공공용 비행장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명칭ㆍ위치 및 구역을 지정ㆍ고시한 것을 말한다.
4. "공항구역"이란 공항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역과 공항ㆍ비행장개발예정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43조
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5. "비행장구역"이란 비행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역과 공항ㆍ비행장개발예정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43조
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6. "공항ㆍ비행장개발예정지역"이란 공항 또는 비행장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제4조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 또는 비행장의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으로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7. "공항시설"이란 공항구역에 있는 시설과 공항구역 밖에 있는 시설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항공기의 이륙ㆍ착륙 및 항행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
나. 항공 여객 및 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
8. "비행장시설"이란 비행장에 설치된 항공기의 이륙ㆍ착륙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9. "공항개발사업"이란 이 법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공항시설의 신설ㆍ증설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업
나. 공항개발에 따라 필요한 접근교통수단 및 항만시설 등 기반시설의 건설에 관한 사업
다. 공항이용객 및 항공과 관련된 업무종사자를 위한 사업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업
10. "비행장개발사업"이란 이 법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비행장시설의 신설ㆍ증설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업
나. 비행장개발에 따라 필요한 접근교통수단 등 기반시설의 건설에 관한 사업
11. "공항운영자"란
「항공사업법」
제2조
제34호
에 따른 공항운영자를 말한다.
12. "활주로"란 항공기 착륙과 이륙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크기로 이루어지는 공항 또는 비행장에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13. "착륙대"(着陸帶)란 활주로와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탈하는 경우 항공기와 탑승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안전지대로서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크기로 이루어지는 활주로 중심선에 중심을 두는 직사각형의 지표면 또는 수면을 말한다.
14. "장애물 제한표면"이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공항 또는 비행장 주변에 장애물(항공기의 안전운항을 방해하는 지형ㆍ지물 등을 말한다)의 설치 등이 제한되는 표면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15. "항행안전시설"이란 유선통신, 무선통신, 인공위성, 불빛, 색채 또는 전파(電波)를 이용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돕기 위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6. "항공등화"란 불빛, 색채 또는 형상(形象)을 이용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돕기 위한 항행안전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7. "항행안전무선시설"이란 전파를 이용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돕기 위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8. "항공정보통신시설"이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항공교통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ㆍ교환하기 위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9. "이착륙장"이란 비행장 외에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이륙 또는 착륙을 위하여 사용되는 육지 또는 수면의 일정한 구역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 "항공학적 검토"란 항공안전과 관련하여 시계비행 및 계기비행절차 등에 대한 위험을 확인하고 수용할 수 있는 안전수준을 유지하면서도 그 위험을 제거하거나 줄이는 방법을 찾기 위하여 계획된 검토 및 평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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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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