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3조(어린이집 원장의 보수교육)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 원장의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補修敎育)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1.12.31, 2015.5.18>
  •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사전직무교육과 직무교육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1.12.31>
  • ③ 삭제 <2011.8.4>
  • ④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5.5.18, 2015.12.29>
  • 1.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 2. 실종ㆍ유괴의 예방과 방지
  • 3.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 관리
  • 4. 재난대비 안전
  • 5. 교통안전
  • 6. 어린이집 원장의 인성함양(영유아의 인권보호 교육을 포함한다)
  • 7.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⑤ 그 밖에 보수교육의 기간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8.4, 2015.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