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법률 제18217호, 2021.06.0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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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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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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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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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보육 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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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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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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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보육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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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육아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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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한국보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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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보육 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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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3【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제2장 어린이집의설치<개정20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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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어린이집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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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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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어린이집 또는 어린이집용지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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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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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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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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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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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어린이집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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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놀이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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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3【비상재해대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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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4【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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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5【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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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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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벌금형의 분리 선고】
제3장 보육교직원<개정20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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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보육교직원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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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보육교직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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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보육교직원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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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보육교직원의 임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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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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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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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의 교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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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명의대여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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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어린이집 원장의 보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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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보육교사의 보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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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3【교육명령】
제4장 어린이집의운영<개정20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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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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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보육시간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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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어린이집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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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3【보호자의 어린이집 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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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시간제보육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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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어린이집 이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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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보육의 우선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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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보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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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2【어린이집 생활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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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어린이집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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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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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3【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취소】
제5장 건강ㆍ영양및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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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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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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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3【예방접종 여부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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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치료 및 예방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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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급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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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2【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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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3【등ㆍ하원 시 영유아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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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4【어린이집 위생관리】
제6장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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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무상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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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양육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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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3【보육서비스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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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4【비용 지원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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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5【조사ㆍ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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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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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7【비용 지원 신청 관련 정보의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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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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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비용의 보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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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사업주의 비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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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보육료의 수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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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2【목적 외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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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세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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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2【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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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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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2【보육비용 지원액 등의 환수】
제7장 지도및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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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지도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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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보고와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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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2【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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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어린이집의 폐지ㆍ휴지 및 재개 등의 신고】
add
제43조의 2【어린이집에 대한 휴원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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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시정 또는 변경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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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2【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이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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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3【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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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어린이집의 폐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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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2【과징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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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3【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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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add
제47조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add
제48조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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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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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 2【어린이집 정보의 공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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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 3【위반사실의 공표】
제8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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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경력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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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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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 2【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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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 3【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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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add
제53조 【어린이집연합회】
제9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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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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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 2
add
제55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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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54조(벌칙)
① 삭제 <2018.12.2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5.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자
2.
제15조의5
제2항
제1호
를 위반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를 한 자
3.
제15조의5
제2항
제2호
를 위반하여 녹음기능을 사용하거나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하는 저장장치 이외의 장치 또는 기기에 영상정보를 저장한 자
③
제15조의5
제3항
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영상정보를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5.5.18>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12.19, 2011.6.7, 2013.1.23, 2014.5.28, 2015.5.18, 2020.4.7, 2020.12.29>
1.
제13조
제1항
에 따른 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사실상 어린이집의 형태로 운영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
제1항
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자
3.
제22조의2
제1항
을 위반하여 자기의 성명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자 및 그 상대방
3의2.
제22조의2
제2항
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자
3의3.
제22조의2
제3항
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
및
제34조의2
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
5.
제34조의3
에 따른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부정사용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
제1항
에 따른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은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
7.
제38조의2
를 위반하여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한 자
8.
제45조
제1항
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정지명령 또는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을 계속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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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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