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3조(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 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신건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또는 심사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를 두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정신의료기관등이 없는 시ㆍ군ㆍ구에는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심사한다. 다만,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에 두는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외에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심사한다.
  • 1.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한 감독에 관한 사항
  • 2. 제60조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
  •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심사한다. <개정 2019.4.23>
  • 1. 제43조제6항에 따른 입원등 기간 연장의 심사 청구
  • 1의2. 제52조제4항 제66조제8항에 따른 퇴원등의 사실 통보 여부 심사
  • 2. 제55조제1항에 따른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의 심사 청구
  • 3. 제62조제2항에 따른 입원 기간 연장의 심사
  • 4.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
  •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④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 6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4.23>
  • ⑤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 및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이하 "정신건강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각각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각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는 3명 이상을,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는 2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3. 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정신건강전문요원
  • 4. 정신질환자의 보호와 재활을 위하여 노력한 정신질환자의 가족
  •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 가.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설치ㆍ운영자
  •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심리학ㆍ간호학ㆍ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가르치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 다. 정신질환을 치료하고 회복한 사람
  • 라. 그 밖에 정신건강 관계 공무원, 인권전문가 등 정신건강과 인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⑥ 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 ⑦ 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 심의 또는 심사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 또는 심사 사항이 없는 달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⑧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