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8224호, 2021.06.0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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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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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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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기본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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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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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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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국민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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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의무】
제2장 정신건강증진정책의추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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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국가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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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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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정신건강증진 관련 주요정책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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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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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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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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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학교 등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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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정신건강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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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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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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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3【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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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정신건강연구기관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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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결격사유】
제3장 정신건강증진시설의개설ㆍ설치및운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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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정신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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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과징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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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국립ㆍ공립 정신병원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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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공립 정신병원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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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정신요양시설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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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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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정신요양시설의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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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정신요양시설 사업의 정지, 설치허가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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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정신재활시설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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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정신재활시설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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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정신재활시설의 폐지ㆍ휴지ㆍ재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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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기록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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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정신건강증진시설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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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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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복지서비스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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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고용 및 직업재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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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평생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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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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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지역사회 거주ㆍ치료ㆍ재활 등 통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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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제5장 보호및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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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보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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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보호의무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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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자의입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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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동의입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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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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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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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입원등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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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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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심사결과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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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입원적합성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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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 등의 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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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응급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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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신상정보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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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퇴원등의 사실의 통보】
제6장 퇴원등의청구및심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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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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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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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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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의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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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의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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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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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퇴원등 명령의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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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재심사의 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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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재심사의 회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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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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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임시 퇴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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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외래치료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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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무단으로 퇴원등을 한 사람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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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보고ㆍ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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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입ㆍ퇴원등관리시스템】
제7장 권익보호및지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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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입원등의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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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권익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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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인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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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비밀누설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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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수용 및 가혹행위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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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특수치료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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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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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격리 등 제한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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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작업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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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직업훈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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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단체ㆍ시설의 보호ㆍ육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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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 등】
add
제80조 【비용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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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비용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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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의 2【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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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보조금 등】
add
제83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8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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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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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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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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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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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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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8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66조
제4항
에 따른 퇴원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59조
제1항
제1호(
제61조
제2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 따른 퇴원등의 명령 또는 임시 퇴원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자
8.
제67조
제3항
을 위반하여 정보를 처리한 자
1.
제40조
제4항
을 위반하여 정신질환자를 유기한 자
2.
제41조
제2항
,
제42조
제2항
,
제43조
제9항
또는
제47조
제4항
을 위반하여 정신질환자를 퇴원등을 시키지 아니한 자
3.
제43조
제7항
을 위반하여 퇴원등의 명령 또는 임시 퇴원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45조
제2항
을 위반하여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9.
제68조
제1항
을 위반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대면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키거나 입원등의 기간을 연장한 자
10.
제72조
제1항
을 위반하여 정신질환자를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설 외의 장소에 수용한 자
11.
제72조
제2항
을 위반하여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로서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원등을 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폭행을 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사람
12.
제73조
제1항
을 위반하여 협의체의 결정 없이 특수치료를 하거나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을 한 사람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 특수치료를 한 자
6.
제62조
제1항 후단
을 위반하여 정신질환자를 퇴원시키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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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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